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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NOVATION STARTUP PLATFORM

전주형 혁신창업허브 구축

입주절차안내

입주절차안내

입주 문의, 입주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입주신청절차
  • 근거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지침
  • step01
  • 모집 공고
  • 모집 공고
  • step02
  • 신청 접수
  • 신청 접수
  • step03
  • 선정 평가
  • 선정 평가
  • step04
  • 선정 통보
  • 선정 통보
  • step05
  • 계약 체결
  • 계약 체결
  • 입주신청서

    사업계획서 접수
  • 접수 마감일로부터
    15일 이내
    발표평가
  • 발표평가일로부터
    5일 이내
    홈페이지 게시
  • 입주승인
    통보일로부터
    14일 이내
  • 제출서류 목록
구분 서 류 목 록 비 고
공통서류 입주신청서 원본1부, 사본5부 일반기업용
  초기창업기업용
사업계획서 원본1부, 사본5부 일반기업용 다운로드  
초기창업기업용 다운로드
법인등기부등본 원본1부, 사본5부 최근 1개월 이내(개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)
사업자등록증 6부
국세‧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1부, 사본5부 접수기간 내 발행분
최근3개년도 재무제표 원본1부, 사본5부 재무제표가 없을 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제출
4대 보험 가입자명부 원본1부, 사본5부
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1부, 사본5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다운로드
추가서류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6부 사업계획서 상 기재한 각종 수상 및 인증 증빙서류
※ 수출실적(최근3년)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등 제출
  • 입주허용업종
  • 근거 법령 :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,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지침 등
  • 입주허용업종 : 제조업, 지식기반산업, 정보통신산업,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
입주우대분야

복합소재(탄소소재 포함) 및 메카트로닉스 기반 관련 기업

드론, PAV(개인형 자율항공기) 관련 기업

스마트공장, 스마트헬스케어, 스마트팜 등 ICT 융복합 기업

중복 시 1개로 인정
이전지역관련

도외 지역으로부터 이전(확장) 기업

  • 입주제한사항
  • 사업자등록증 미발급 예비창업자, 휴·폐업 중에 있는 자
  • 단, 초기창업실 입주예정인 예비창업자의 경우 조건부 허용(입주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 조건)
  • 아래의 입주제한 세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
입주제한 세부사항
  •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,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 예상 업종 등
  • 그 외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(도금업 등), 폐수를 다량 발생시키는 업종(피혁, 염색, 제지업 등),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(석유화학공업, 타이어제조업, 철강업, 시멘트제조업 등)
  • 기타 산업집적법, 전주시 태평지구단위계획의 입주제한 업중

입주허용업종과 입주제한사항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입주제한사항이 우선됨

  • 장비 및 비품 하중 제한은 다음과 같음.
  • 입주기업(관)의 건물 내 장비·비품은 설계하중을 초과할 수 없음.
    (설계하중기준 : 1층 : 2,000kg/m2, 2~6층 400kg/m2)
  • 입주신청서 제출 시 반드시 주요 장비 및 비품의 하중을 명기해야 함.
  • 고의로 하중기준 초과 시 계약해지 및 퇴거, 단순실수에 의한 초과 도입 시는 해당장비 퇴출조치
  • 입주문의: (사)캠틱종합기술원 J-밸리혁신팀 (Tel: 063-219-0325, 0307, E-mail: sbjoo@camtic.or.kr)